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란 무엇일까요? 친구들끼리 모여 시험기간에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치킨 닭다리는 2개인데, 4명의 친구 모두 닭다리를 먹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갈등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위 바위 보를 하거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닭다리를 먹을 친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치킨을 주문하여 닭다리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닭다리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 수에 비해 닭다리 조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닭다리처럼 대부분의 '자원'은 우리사회에서 무한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구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치를 보는 관점은 크게 '좁은 의미와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등 소수의 정치 담당자가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만을 정치라고 이해합니다. 즉, 정치를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현상설'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의 개념을 보다 넓게 이해합니다. 국가 뿐 아니라 가족, 회사, 친구 등 다른 사회 집단에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현상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시 넓은 의미의 정치, 집단 현상설이 더 적합하겠죠!
법의 의미와 특징
법은 왜 필요할까요? 함무라비 법전을 잠깐 살펴봅시다. 제 197조 귀족의 눈을 멍들게 한 자는 눈을 멍들게 한다. 제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은화 1미나를 지급한다. 어떤가요? 평민에게 불평등한 악법인데 차라리 없는게 낫지 않을까요? 법은 시대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저 법은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보입니다만, 당시에 저 법이 없었다면, 귀족에게 맞아 눈이 먼 평민은 은화는 커녕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측면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불시착해서 살았던 무인도를 떠올려 봅시다. 혼자 살 땐 자유로웠지만 프라이데이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공간 사용, 사냥 시간 등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둘만 있어도 규칙들이 필요한데 수백, 수천, 수만명이 함께 사는 더 큰 사회에서는 규칙들의 집합인 '법'은 필수겠죠.
법은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행위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행위는 해도 되고 어떤 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주는 거죠. 또한 재판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도덕 규범이나 종교 규범도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강제성을 지닙니다. 사회 구성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도덕, 종교 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도덕의 내용 중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한다는 의미에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은 단계적 구조를 지닙니다. 상위법-하위법 순으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국민이 만드는 '헌법',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 정부가 발하는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만드는 '규칙'이 우리나라 법의 단계적 구조입니다.
법의 이념
법의 목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며 정의의 본질은 '평등'입니다. 오늘날 평등이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시각 장애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들과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지만 확대 문제지나 점자 문제지 등이 제공되며, 시험 시간도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정도 길게 보장됩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는 '정의'에 더하여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법의 이념으로 꼽았습니다. 합목적성이란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법이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대 자유 방임시대에는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했지만, 현대 복지 국가에서 법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동시에 증진하여 조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자주 변경된다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뿐더라 지키기도 어렵겠죠. 그렇기에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도 합치되어야 합니다.
'일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해결 방안 (0) | 2023.01.02 |
---|---|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적 변화 (0) | 2022.12.17 |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사회 변화 (0) | 2022.12.10 |
사회 운동과 사회 변동 (0) | 2022.12.05 |
사회 복지의 실현과 한계 (0) | 2022.12.04 |
댓글